D7 (주재)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 된 자.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
발급절차: 절차2
체출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신청서류(한국본사 승인도장 필요함) / 외국본사 파견명령서 / 국내지사허가서 / 납세사실증명 서류 / 증명사진 2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신청장소: 대한민국 출입국사무소
발급절차: 절차1 *발급절차는 개인의 국적 혹은 출국날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체출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외국본사 파견명령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 해외투자신곡서(FDI 증명서) / 회사설립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 납부 보고서 원본 / 증명사진 3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D9 (무역경영)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
발급절차: 절차2
체출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신청서류(한국본사 승인도장 필요함) / 외국본사 파견명령서 / 회사설립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거래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 세금 납부 보고서 원본 / 증명사진 2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E7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고용된 자
신청장소: 대한민국 출입국사무소
발급절차: 절차1*발급절차는 개인의 국적 혹은 출국날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체출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신청서류(한국본사 승인도장 필요함) / 학력입증서류 사본 / 해당 고용주로부터의 고용이유 서류 및 추천 서류 / 고용계약서 / 해당회사의 서류 / 추천서 / 증명사진 2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F1 (방문동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의 동반인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
발급절차: 절차2.
체출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외국회사투자신고서 또는 USD 500,000 투자증명 서류(FDI 증명서) / 회사설립 등록증 원본 / 고용주와 초청자의 고용계약서 / 추천된 초청자에 대한 보증서 / 초청자의 세금 납부 신고서 / 초청자의 거소자 등록증 사본 / 증명사진 2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F3 (동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신청장소: 대한민국 출입국사무소
발급절차: 절차1. *발급절차는 개인의 국적 혹은 출국날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체출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가족증명서(결혼증명서, 출생신고서) / 초청인의 재임기간 증명서 / 초청자의 세금 납부 신고서 원본 / 증명사진 2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F4 (재외동포)
A. 재외동포로 간주되는 대한민국 국적
B. 재외동포로 간주되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장소: 대한민국 출입국사무소
발급절차: 절차1.
*발급절차는 개인의 국적 혹은 출국날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공통서류:
여권이나 여권사본 / 증명사진 2장(3.5cm * 4.5cm)- 프린트 인쇄 된 사진은 승인불가 / 신청비 (신청 서비스료는 불포함) 필요서류: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추가필요서류:
A. 재외동포로 간주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세대분리 가족관계 증명서
3. 귀화증명서 사본
B. 재외동포로 간주되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관계 증명서
2. 세대분리 가족관계 증명서
3. 귀화증명서 사본
4. 출생신고서
* 추가) 대사관으로부터 변경된 성명 증명서 (성명이 변경 되었을 시 이민성에 추가 자료 증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