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새로운 개·고양이 검역방법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견병 권고사항에 맞춘 국제수준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개·고양이는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 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사이트
광견병 비발생지역(OIE 기준에 의함)
괌, 과들루프섬,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레위니옹섬, 마케도니아, 몰타, 마르티니크, 모리셔스,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바누아투, 벨기에,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집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영국, 안도라, 아루바, 월리스프투나지부티, 자메이카, 체코공화국, 카보베르데, 코모로, 카타르,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케이맨제도, 키리바시, 핀란드, 프랑스령기아나,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팔레스타인, 포르투칼, 피지, 파푸아뉴기니,하와이,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