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사증)

Visa (사증)이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을 시 본인의 비자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 신청한 후 3개월이 경과 한 경우
  •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일이 90일 이상인 경우,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은 거주허가서 임으로 항시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불편을 덜 수가 있다.

  • 90일 이상 체류 목적인 외국인
  • 한국인이지만 해외태생이거나 한국국적을 포기한 재외국민인 경우
재입국 허가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계획이 있을 시에 받아야 한다 (국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수입국비자: 한번의 입국만 허용된다 (비자기간이 남았어도 출국 후 재입국 할 수 없다)
  • 복수입국비자: 비자기간이 동안 얼마든지 출국 후 재입국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