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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을 시 본인의 비자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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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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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일이 90일 이상인 경우,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은 거주허가서 임으로 항시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불편을 덜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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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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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계획이 있을 시에 받아야 한다 (국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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