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절차

절차 1 (D8, D9, E7, F4, F3 비자)

A. 자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 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B. 대한민국 입국
C. 비자, 재 입국 허가증(국적에 따라) 그리고 거소자 등록증 (90일 이상 체류 시 반드시 거소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 발급절차는 개인의 국적 혹은 출국날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절차 2 (D7, D8, D9, F4, F3, F1 비자)

A. 자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 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B-1, 자격이 있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B. 대한민국 입국 전 비자가 유효해야 함
C. 재 입국 허가증(국적에 따라) 그리고 거소자 등록증(90일 이상 체류 시 반드시 거소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기

* 발급절차는 개인의 국적 혹은 출국날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