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狂犬病)은 어떤 질병 인가요?
- 사람은 주로 너구리, 오소리, 박쥐, 족제비 등 야생동물 등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한 동물에게 물려 발생하며, 사람·개·고양이 등 모든 온혈동물은 광견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사람에게 광견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이며,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이 광견병에 감염되었고, 2012년 4월에는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개, 고양이 검역방법을 새롭게 변경한 이유는?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럽, 일본, 미국(하와이) 등 선진 외국에서도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제기준과 조화를 유지하고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검역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어디서, 언제 하나요?
- 마이크로칩 이식은 국내의 경우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등록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www.animal.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실시 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은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제공인검사기관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모든국가에서 반입할 때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개,고양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및 생후 90일령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OIE 질병 발생 보고 기준, ‘12. 9월 현재)
- 일본,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일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메이카
마이크로칩 이식 및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 이식을 합니다.
-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진료수의사 또는 동물등록대행업 수의사가 실시하고 비용은 수입자(동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생후 90일령 이상으로서,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미만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등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이 경우 비용은 수입자(동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으로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은 해야 하고,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입니까?
- 동물의 개체 확인을 위해 개별 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조그만 전자칩으로 생체에 부착하는 방법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